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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현 출입기자 통화조회 논란

'미군기지사업단 감사처분서' 보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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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한 정부 기관 간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전.현 출입기자 2명의 통화내역까지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경찰과 국방부에 따르면 경찰은 작년 6월 18일 국방부조사본부가 당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의 부단장인 C 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작년 말부터 국방부 현 출입기자 A 씨와 전 출입기자 B 씨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방부는 사업단에 대해 종합감사를 한 뒤 작성한 '감사 처분요구서'를 C씨가 언론에 유출했는지를 조사했으나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군과 관련한 사항을 보도한 국방부 출입기자가 통화내역 조회를 당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언론통제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시 보도는 '미군기지 이전사업비가 1조 원 가량 더 늘어나는데 반환부지의 용도변경과 매각전망이 불투명해 최대 2조 6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는 내용으로 국가안보에 저촉되거나 군사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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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고발된 당사자도 아닌 기자들의 휴대전화까지 뒤지는 것은 수사당국의 월권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방부에서 고발한 C 씨에 대한 수사 마무리 과정에서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가 내려져 기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이라며 "통화내역 조회는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 수사기관의 관계자는 "언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비밀을 누설했는지를 먼저 철저히 따져보고 조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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