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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해외 영주권자도 '투표권 인정'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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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앞으로 해외 영주권자들도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전국단위 선거에 한해 영주권자에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잠정 합의했는데, 보완할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김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야는 오늘(22일) 정치개혁특위에서 일시적인 해외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도 전국 단위 선거에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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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 영주권자는 백45만 명 정도.

유학생등 일시체류자 백55만 명까지 포함하면 3백만 명 정도의 재외 국민이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전국단위 선거에 한해 실시하자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일단 오는 2012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완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해외에서 투표가 실시되는 만큼 불법 선거운동을 막을 대책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최인기/민주당 의원 : 밥도 사주고 먹고 여행도 다니고 우리는 단속할 사람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고.]

우편 투표 허용 여부와 투표소 관리방안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박준선/한나라당 의원 : 선거 전체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몇 십표가 무효표가 되거나 해서 선거에 확정이 안된다거나 비례대표 선거 전체가,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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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재외국민을 위해 한번에 4백억 원씩 선거 비용을 쓰는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는 일도 남아있는 과제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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