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 철거참사 현장에서 체포된 농성자 6명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끝에 조금 전 5명이 구속됐습니다. 용산경찰서장도 검찰에 전격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됐다면서요?
<기자>
최철환 영장 전담 판사는 조금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6명 가운데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참사로 6명이 숨지는 등 사안이 중대한데다 피의자 가담 경위와 행위 내용 등을 볼 때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1명은 도망우려나 증거인명 가능성이 없어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에서 이들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각각 1천만 원씩, 모두 6천만 원의 농성비용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리구슬과 새총, 그리고 20여 일 분의 생필품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농성준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수사본부장인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들의 농성이 생존권 투쟁이라기 보다는 변질된 흔적이 있고, 사안이 중대해 고심 끝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방향도 밝혔습니다.
먼저 전철련 전체를 수사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사태에서 처음부터 등장하는 전철련 간부 1명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진압 경위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 11명을 조사한 데 이어, 오늘(22일) 오후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상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압을 강행한 것이 실정법에 위반되는지도 조사중입니다.
진압 작전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소환 조사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불똥이 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