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설을 앞두고 택배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텐데, 물량이 폭주하다 보니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배달 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한석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
옷 수선업을 하는 50살 김 모 씨는 지난 2007년 10월 명품 옷 740만 원 어치를 백화점에 보내기 위해 한 택배업체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배달 과정에서 옷이 사라져 택배회사와 소송을 해야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손해배상액은 당초 요구액의 70%만 인정했습니다.
일차적으론 택배회사의 잘못이지만 김 씨도 비싼 옷을 보내면서 운송장에 내용물의 종류와 가격 등을 정확하게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명절 때마다 소비자단체에는 파손이나 분실신고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접수되지만, 실제로 구제받는 경우는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박경희/한국소비자원 서비스 2팀장 : 일단은 운송장을 운송물의 가액, 운송물의 종류, 수량까지 꼼꼼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직접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건이 파손됐을 경우, 택배업체측이 소비자의 포장 불량을 문제 삼더라도, 표준약관에 의해 전액 또는 수리비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운송이 지연됐을 경우엔 지연된 기간에 따라 운임의 최대 20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용물까지 부패했다면 소송을 하면 제품 가격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받는 사람의 연락처나 주소지, 배송날짜를 잘못 적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