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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주택상속시 '종부세' 장기공제 혜택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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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남편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인이 주택을 상속할 경우 남편의 보유 기간까지 소급해 종합부동산세 장기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이들 대상자가 1주택자로 5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가 20%, 10년 이상 보유시 40%가 세액 공제되며, 비수도권 소재 1주택은 종부세가 아예 면제됩니다.

이번 조치는 종부세가 세대별에서 인별 부과로 바뀜에 따라 상속 주택 과세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고 부인이 집을 상속받으면 각각 다른 사람으로 계산돼 남편이 보유했던 기간이 부인의 주택 보유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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