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신출귀몰한 탈주 행각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신창원(42.청송교도소 수감)씨가 최근 교도소측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 따르면 최근 신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2천500만 원) 청구소송과 관련, 의성지원 민사1단독 이동욱판사는 "국가는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원고에게 제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 씨는 작년 2월 "교도소측이 디스크 진료 요구를 묵살하는 바람에 늦은 치료로 피해가 커졌다"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 씨의 치료 요구와 관련해 교정당국은 신씨의 탈옥을 우려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와 국가는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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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 1997년 1월 부산교도소를 탈옥한 뒤 2년 넘게 전국을 돌며 도피 행각을 벌이다 99년 7월 붙잡혀 22년6개월의 형이 추가됐다.
(의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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