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45개 진보 단체는 검찰이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고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 교육감이 학원장으로부터 빌린 5억여 원 중 4억 원에 대해 검찰이 대가성이 없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공 교육감의 피고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서울 고검에 제출하고 이 항고가 기각되면 기소를 청구하는 재정 신청서을 법원에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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