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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철인 아이스맨 대회중 익사는 본인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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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 아이스맨 대회 익사사고를 수사중인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숨진 47살 김 모 씨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결론내렸습니다.

경찰은 주최측과 참가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김 씨가 강물 속 안전 밧줄을 붙잡고 헤엄쳐야 하는 안전 수칙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며, 스킨스쿠버 20년 경력의 김 씨가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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