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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아이스맨' 대회 도중 익사…'본인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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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아이스맨' 대회 익사사고를 수사중인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19일 대회에 참가했던 김모(47.여) 씨가 본인 과실로 변을 당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18일 대회 주최 측과 참가자들을 상대로 안전.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 등 김 씨가 숨진 경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김 씨가 강물 안에 설치된 유도로프를 붙잡고 헤엄쳐 나와야 하는 등의 안전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파악돼 '본인 과실에 의한 익사사고'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김 씨는 사고 당시 대회 참가자 17명이 강물 속 15m 구간을 헤엄쳐 무사히 물 밖으로 나온 뒤 마지막으로 시범을 보인다며 물에 뛰어들었다 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경력 20여 년의 스킨스쿠버 전문가로 이번 대회를 주최하고 참가자들을 모집한 전북의 한 스킨스쿠버 교육업체 책임자로 실력을 과신하다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17일 양평군 홍천에서 열린 '철인아이스맨' 대회는 얼음이 언 강물 속 15m 구간을 잠영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는 대회로 동호인 30여명이 참여했으며, 김 씨는 이날 오후 12시 13분께 홍천 얼음 밑에서 잠영하던 중 실종됐다 30여 분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양평=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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