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 12부는 로또 1등 당첨금을 돌려달라며 41살 김모 씨가 옛 부인 40살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박 씨와의 재결합을 기대하며 돈을 맡긴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증여의 뜻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11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받은 18억여 원을 전 부인 박모 씨의 계좌에 보관해오다가 박 씨가 6억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당첨금을 자신의 돈으로 공증해달라고 하자 전 부인을 상대로 민·형사 고소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