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거나 자산 매각할 때 두 차례 이상 유찰될 경우 매각 예정가격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추진에 따른 매각 기준'을 마련해 최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과 이들의 자회사 등 민영화 대상 19개 기관,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5개 기관 등에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대한생명 지분, 한전의 LG파워콤 지분 등 111개 사의 매각 대상 지분 3조원 어치에도 기본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정부는 매각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 번째 입찰부터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