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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함정 단속' 합법적인가…"기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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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수사기관이 계략으로 범죄를 유도하는 이른바 '함정 단속'에 쐐기를 박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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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해 9월 42살 박 모 씨는 집에 있다가 연이어 2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구청인데 이면도로에서 공사중이니 차를 빼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집에서 나와 차를 20m 정도 운전하는 순간 갑자기 경찰관 2명이 나타났습니다.

[박 모 씨/ 피해자 : (경찰이) 차주 되시죠 (물어봐요). 면허증 정지상태인데 무면허이지 않습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그래요.]

경찰은 당시 박 씨를 무면허 운전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위법한 함정수사라며 박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차량을 조회해 소유자가 면허정지 상태임을 알고 거짓 문자를 보내 무면허 운전을 유발했다는 겁니다.

[마용주/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범죄를 저지를 뜻이 없는 사람에게 경찰관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한 다음 단속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수사기관이 직접 개입하거나 제 3자를 사주해, 범행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범행하도록 유도할 경우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강요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위법하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경찰관들이 숨어있다가 단속하는 잠복단속도 흔히 함정단속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위법하진 않습니다.

교통 경찰관이 후미진 곳에 숨었다가 튀어나와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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