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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태안 기름유출 유조선장에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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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법정구속됐던 홍콩 유조선 선장 차울라 씨와 항해사 체탄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차울라 씨 등은 재작년 12월 유조선 운항 도중 태안 앞바다에서 예인선단과 충돌하면서 기름 만2천여킬로리터가 유출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예인선단 선장에게만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홍콩 선박측의 책임도 인정해 차울라 씨에게 금고 1년6월에 벌금 2천만 원, 체탄 씨에게는 금고 8월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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