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관할 군 부대장과 협의해야 하는 기준이 표준화돼 오는 8월부터 적용됩니다.
국방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기준 합리화 등, 국방부 소관 행정규칙 80건을 개선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사 시설보호구역 내에서 주택의 신·증축과 광물채취, 토지개간, 벌목 등을 위해서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부대별로 기준이 다른데다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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