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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얼굴 인식' 현금인출기 도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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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와 절도 범죄를 줄이기 위해 얼굴을 과도하게 가리는 인출자에 대해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 '얼굴 인식' 현금자동인출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이 기기는 강·절도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의 예금을 인출할 때 마스크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해 얼굴이 인식되지 않으면 작동을 멈추도록 지난 2004년 제품화된 기기로, 한 대당 20만 원이 넘는 설치비용 등의 문제로 실제 도입한 은행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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