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환각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경찰을 찾아가 투약사실을 고백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5.무직)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5일 0시30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여관 객실에서 히로뽕 0.03g을 투약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께 수성구 지산동 대구지방경찰청을 찾아가 경찰관에게 "내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시약 검사를 실시해 마약 양성반응을 확인하고 검거했으며 소지품에서 히로뽕 0.1g을 추가로 발견했다.
수성서 관계자는 "히로뽕을 투약한 이씨는 아직도 혼미한 정신상태여서 자수 동기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여러 건의 마약투약 전과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마약을 하면 경찰에 간다는 무의식적 행동에 따라 경찰에 온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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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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