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5일 빚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운영하는 생활용품 판매업체에서 수억원대의 상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오모(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작년 12월 31일 오후 5시께 충북 청원군 소재 채무자 윤모(50) 씨의 생활용품업체 창고문을 부수고 들어가 치약과 샴푸 등 3억 2천만 원 상당을 2.5t 트럭 3대에 나눠 싣고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는 작년 1월 윤모(50) 씨에게 1천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 명목으로 월 100만 원씩 1천400만 원을 받았으나 원금을 갚지 않는다며 아들(28)과 다른 채권자까지 동원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오 씨가 과도하게 많은 이자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크게 나쁜 짓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아들과 다른 채권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오 씨로부터 2천800만 원에 물건을 사들인 판매업자 김모(47.여) 씨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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