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가 회생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지를 가리기 위한 심문이 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쌍용차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심문을 했다.
쌍용차가 낸 자료를 검토해온 재판부는 이날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경영진을 상대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배경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물었다.
법원은 조만간 쌍용차 본사를 찾아가 현장검증을 할지 결정하게 되며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회생절차개시를 받아들일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은 기존 경영진을 대신할 쌍용차 관리인을 선임하며 최대주주인 상하이차를 비롯한 주주들의 권리는 행사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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