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 박모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박 씨의 글이 허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 박 씨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는데도 구속한 것은 부당해,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적부심 청구 서류를 검토한 뒤, 이르면 14일 재심사를 통해 박 씨를 석방할 것인지 아니면 구속 상태로 놔둘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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