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3일 담뱃불 화재로 재정손실을 입고 있다며, 담배 제조사 KT&G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KT&G가 지난 2005년 화재안전담배를 개발하고도 국내에 시판하지 않아, 경기도가 화재로 인한 794억 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1차적으로 10억 원의 재정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화재안전담배는 꽁초를 버릴 경우, 2 내지 3초안에 불이 꺼지도록 돼 있으며, 유럽국가들은 2011년까지 이 담배의 제조·판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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