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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정신장애' 위장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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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정신장애가 생겼다고 속여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정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씨의 동생(33)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4년 2월 동생이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를 당하자 "정신장애를 얻었다고 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동생에게 정신장애 판정을 받게 한 뒤 보험금과 합의금 등 6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동생 정씨는 서울과 경기지역 병원 5곳을 돌며 비정상적 행동과 말투를 보여 이듬해 8월 지능지수 65의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생 정씨는 그러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나 과속 단속에 걸리기도 하고 미니 홈페이지를 개설해 글을 올리는 등 장애가 없는 정상인으로 살아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동생 진료 자료를 대한의사협회에 보내 감정한 결과 '해당 교통사고와 정신장애는 무관하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형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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