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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강의' 사법연수생 3명 수료 못해

'첫 만점' 공동수석 예정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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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한 사법연수원생들이 13일 열리는 수료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

사법연수원 측은 이날 "38기 연수원생 중 3명이 고시학원에서 강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수위가 정해질 때까지 이들의 수료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지된 강의를 한 연수원생에는 연수원 역사상 처음 4.3 만점을 받아 원래대로라면 수료식에서 수석인 정현희 씨와 공동 대법원장상을 받아야 할 A 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연수생 중 판·검사직 지원자는 없으며 일부는 대형 로펌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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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측은 이번 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감봉, 정직, 파면 등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정직의 중징계가 내려지면 징계가 끝날 때까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지 못한 것이 돼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어 당장 취업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수원은 2002년께에도 불법 강의를 한 연수원생 3∼4명을 적발해 서면경고에서 감봉까지의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연수원은 수료 기준일이 이달 31일인 만큼 영리 목적으로 강의한 연수원생이 더 있는지 조사한 뒤 확인되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연수원 관계자는 "학원 강의가 왜 관행처럼 굳어졌는지 용납도 이해도 할 수 없다.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고 윤리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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