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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쌍용차, 채권채무 동결…다음 수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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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분 경제 시간입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먼저 쌍용차 얘기 해보죠. 대주주인 상하이차와 노조 간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법적 절차가 시작됐죠?

<기자>

네, 일단 어제(12일) 법원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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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가 요청한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쌍용차의 채권과 채무는 법원의 회생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동결이 되게 됩니다.

쌍용차 회생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은 다음달 초쯤에 내려질 예정인데요.

쌍용차는 현재 자체적으로 약 380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요.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노조는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상하이차가 지난해 12월부터 조직적으로 철수를 준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대주주인 상하이차에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쌍용차도 참 힘들고, 수 많은 협력업체들도 타격을 받게 되는데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중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쌍용차 협력업체는 모두 213개나 됩니다.

쌍용차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 협력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라인을 멈춰야 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납품이 어떻게 될까도 걱정이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납품한 제품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일단 이들 업체들이 대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은행권의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협력업체 대표들을 만나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 얘기를 해보죠. 인수하려는 한화와 또 매각사인 산업은행 사이의 줄다리기가 팽팽한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는 30일 본계약을 앞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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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한화 측에 '최후통첩'을 보낸 상황입니다.

한화그룹 자산을 매입해 주는 방식으로 인수자금 마련을 도와줄테니깐, 그 밖의 요구를 해 온다면 이행보증금을 거둬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산은의 제안을 감안한 자금마련 계획 수정안을 마련중인데요.

이번주 내로 실무협상을 가지고 산업은행에 수정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화는 여전히 산업은행에게 좀 더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라는 입장인데요.

산은 측이 제시한 그룹 자산과 비주력 계열사를 전부 매각하더라도 인수 금액의 절반 밖에 안된다면서, 분납 허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디스카운트 효과를 달라고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화는 본계약 체결 전까지 대우조선 실사를 해야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양측 모두 배수진을 치고 네가 양보해라 이런 식인데요.

과연 실무협상에서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해 말부터인가요? 재벌가들 사이에서 주식 증여 많아졌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반짝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빠진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주식 증여는 증여 당시의 주가를 반영을 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쌀 때 증여를 하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엔 두산 그룹의 박용곤 명예회장이 10억 원 상당의 두산 주식 만 주를 6명의 손자와 손녀들에게 증여했고요.

그 전에는 KCC그룹 정상영 명예회장의 손자, 그리고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손자와 손녀들이 억대의 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증시 전망이 밝지 않다보니, 이런 재벌가의 증여 행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편으론 이런 대주주의 증여는 주가가 빠질 대로 빠졌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벌들은 원래 그래왔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이런 증여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히 펀드나 주식 증여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증시 급락으로 펀드가 반토막이 나다보니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보니 어차피 오래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반등 가능성도 있다보니까 아예 자녀에게 펀드를 증여해 보자, 이런 것입니다.

현재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1,500만 원 까지, 그리고 성년 자녀에게는 3,0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익이 발생해도 자녀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펀드를 증여했는데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할 경우에는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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