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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변호인 "구속 사유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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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미네르바로 지목돼 구속된 박모(31) 씨의 변호인단이 박 씨에 대한 구속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박 씨가 올린 글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접부심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밝힌 작년 12월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과 7월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재경부가 12월말 수출입 업자와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달러매수를 자제 또는 중지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검찰이 허위 사실로 보고 있는 지난해 7월말 올린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는 글에 대해서도 "당시 재경부가 재정 차관을 상환하는데는 외평기금을 사용치 않겠다고 방침이 확실히 섰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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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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