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의 채권과 채무가 당분간 동결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는 지난 금요일 쌍용자동차가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신청한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해 이해관계인 사이에 불공평이나 경영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들은 쌍용차의 재산을 함부로 팔 수 없고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도 가압류나 경매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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