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는 새해 첫날 캐나다 영공을 운항중인 항공기 안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9일 일간 내셔널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연방 이민국 관리는 "캐나다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일부 예외는 있으나 자동적으로 시민권자로 인정받는다"며 "영공도 캐나다 주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아기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미국 보스턴을 향하던 우간다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이 여성은 임신 8개월 보름째 만삭의 몸으로 노스웨스트 항공편에 탑승, 보스턴 도착 2시간을 남겨놓고 대서양 연안 영공에서 2.2kg의 건강한 여아를 낳았다.
기내에는 다행히 가정의가 있어 출산을 도왔다.
이날 보스턴 공항당국은 '사샤'라는 이름의 이 여아를 캐나다 시민권자로 인정, 바로 입국을 허용했다.
이 사실을 통고받은 캐나다 정부는 전례가 없는 이 여아의 시민권 자격을 검토한 결과 캐나다 영공도 속지주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민국 관리는 "사샤는 이민국을 통해 캐나다 시민권과 출생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토=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