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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업이 해지의사 전하면 키코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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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헤지 금융상품인 키코에 가입한 기업이 은행에게 해지 의사를 전했다면, 이때 부터 키코의 효력이 정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진양해운이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이런 취지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은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위험과 잠재적 손실 등을 충분히 설명한 의무가 있다며, 진양해운이 해지의사가 담긴 서면을 보낸 만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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