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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뒤 피해자에 문자 보냈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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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9일 노래방에서 주인의 가방을 뒤져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백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2시께 울산시 동구 전하동 한 노래방에서 업소 주인 A(44.여)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에 놓인 핸드백에서 상품권 등 29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범행 후 죄책감을 느껴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0000'으로 입력한 뒤 A씨에게 '만나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경찰의 발신자 추적으로 덜미를 잡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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