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소식입니다.
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선 앞으로 군과 협의 없이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법제처는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 신고도, 군 당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백 제곱미터 미만 건물의 신축과 85 제곱미터 미만 건물의 증축, 4백 제곱미터 미만 축사의 건축 등은 지목에 관계없이 관할 지자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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