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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또 소집…'속타는' 중수부

김재윤·최욱철 의원 수사 계속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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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가 8일 끝나지만 곧바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데다 2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현역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미해결 사건 처리가 또 늦어지게 됐다.

더구나 이달 중 또는 내달 초 검찰 정기인사에서 수사팀이 바뀔 공산이 커 수사는 더욱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부는 작년 9월 2일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특권이 있어 넉 달 넘게 사건 처리가 미뤄져 왔다.

법원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지만 표결에 부치지도 않는데다 지난해 정기국회(2008년 9월 1일~12월 9일)와 12월 임시국회(2008년 12월 10일~2009년1월 8일)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 회기가 끝나기를 기다려왔으나 9일부터 2월28일까지 1·2월 임시국회가 또 열리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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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관계자는 "그렇다고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N사로부터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 법 개정 로비 청탁과 함께 2007년 6월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강원랜드 관련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무소속 최욱철 의원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던 중수부는 국회 회기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물론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원랜드 상임감사를 지낸 최 의원은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강원랜드 공사를 하청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작년 11월 4일 중수부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회기 중 불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100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한 수사는 주 의원이 제보자의 신원을 끝까지 알려주지 않더라도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수부는 주 의원이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DJ 비자금인지 확인해달라"며 건넨 100억 원 CD 사본을 추적한 결과, 실제 발행된 CD가 맞고 만기일에 현금화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김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은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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