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역세권의 10만㎡이상 지역을 고밀복합형 뉴타운으로로 지정해 1·2인가구 주택을 집중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심지 역세권을 뉴타운으로 지정해 도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중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결집지에 최소 면적이 10만㎡ 이상의 고밀복합형 뉴타운을 신설하고,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허용 함으로써 1·2인 가구 주택 등 소형 주택 보급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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