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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소유건물 유흥주점 문닫아

양측 합의…건물 명도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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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유흥주점 영업으로 논란을 빚은 자신의 건물 상가 세입자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모 건물 지하 1층에서 영업 중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청구 소송에 대해 최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8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앞서 이 씨 측이 가게를 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대통령이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영업을 한 뒤 노래방 기기 등 시설물을 철거했으며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뺀 보증금 1억2 천여만 원을 받고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보증금 1억 4천만 원 등을 받는 조건으로 이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 건물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는 등 건물을 음식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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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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