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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원 규모' 부가가치세, 설연휴 전 조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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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설 전에 3조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오는 1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23일까지 조기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그동안 명절이나 연말에 실시하던 부가세 조기환급을  앞으로는 달마다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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