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전화상담시 주민번호 입력요구는 인권침해"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국가기관이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30대 여성 2명은 "국세청과 노동부 등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민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노동부 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주민번호 입력 없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