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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소송' 최경주 1천만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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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 사용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놓고 벌어졌던 프로골프 선수 최경주 씨와 우리은행 사이의 분쟁이, 은행 측이 천만 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최종 합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신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최 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 측이 최 씨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지를 합의 과정에서 다룬 것은 아니며, 은행 측이 도의적 미안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우리은행이 4대 메이저 골프대회에서 한국인 선수가 우승하면 보너스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내놓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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