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S 중학교가 급우를 때려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학생의 폭행 장면을 보고도 적극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격 학생들을 중징계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의 77%는 학교 처분이 당연하다고 답했다.
5일 야후 핫이슈에 따르면 작년 12월 3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핫이슈 네티즌 한표'를 통해 실시된 이 학교의 등교정지 처분 논란에 관한 투표에 참가한 네티즌 9천72명 중 77% 6천965명이 '학교측의 처분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반면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지나친 처분'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21% 1천898명에 그쳤고, '잘모르겠다'는 응답자는 2%(209명)였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 6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이 모(14) 군 등 2명이 급우인 김 모(14) 군 등을 때려 김 군이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학교는 현장에 있던 학생 9명에 대해 같은 달 18일부터 10일간 등교정지와 함께 60시간 사회봉사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가 "학생을 징계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것은 이해하지만 등교정지 기간을 무단결석 처리하는 바람에 고교 입시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발했고, 학교는 "학생들이 폭행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고 김 군이 쓰러져 있는 데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런 징계를 내렸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한편 김 군이 폭행을 당한 뒤 일주일 이상 뇌사상태에 빠지자 김 군의 부모는 장기를 기증키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김 군은 9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작년 11월 16일 숨졌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