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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오는 8일 종료…대검 수사 탄력받나

김재윤·최욱철·주성영 관련 사건 처리 급물살 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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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여ㆍ야가 극렬히 대치하는 가운데 오는 8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현역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미제 사건 처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4일 중수부에 따르면 제주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N사로부터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 법 개정 로비 청탁과 함께 2007년 6월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동시에 국회 체포동의안 없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된다.

검찰은 김 의원이 동생(41)을 N사 임원으로 취직시켜 6개월 동안 2천800만원의 급여를 받게 한 점도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작년 9월2일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가 체포동의요구서를 같은 달 4일 접수하고서 123일째 표결에 부치지 않아 사건 처리가 미뤄져 왔다.

현역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특권이 있는데 정기국회(2008년 9월1일~12월9일)와 임시국회(2008년 12월10일~2009년1월8일)가 잇따라 열려 검찰은 넉 달 넘게 회기 종료를 기다렸다.

만약 김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검찰의 구인장 집행까지 거부하면 지난해 구속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중수부는 또 강원랜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최욱철 의원에게 8일 이후 최종적으로 소환 통보한 뒤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강원랜드 상임감사를 지낸 최 의원은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강원랜드 공사를 하청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작년 11월4일 중수부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회기 중 불출석'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은 아울러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100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수부는 주 의원이 작년 10월20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DJ 비자금인지 확인해 달라"며 건넨 100억원 CD 사본을 추적한 결과, 실제 발행된 CD가 맞고 만기일에 현금화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김 전 대통령의 관련성은 찾아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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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주 의원에게 CD 사본을 건넸다는 전직 검찰 관계자를 조사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지만 주 의원이 약속과 달리 제보자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주 의원에게 제보자 신원 확인을 요청해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8일까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회기를 종료하지 않고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검찰 수사가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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