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출신의 군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다른 공무원에 비해 차별지급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유모씨가 "`공무원 호봉획정 기준에 관한 공무원 보수규정'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유씨는 2006년 7월 공군 군무원으로 임용되며 하사 경력에 대해 9급으로, 5년6개월의 군복무 기간에 대해 당시 의무복무기간이었던 3년으로 인정받아 6급 4호봉을 획정받았다.
유씨는 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버운영 분야에 종사한 경력은 호봉획정의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유씨는 그러나 호봉획정 기준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사관 출신 군무원은 7∼9급을, 장교 출신은 1∼6급을 차별적으로 부여받고 복무 기간 역시 병역법에 의해 정해진 의무복무 기간만을 인정받는다.
헌재는 "경력자의 호봉을 획정하는데 있어서 부사관의 계급을 장교의 계급보다 낮게 정한 것은 지위와 업무책임도를 감안한 것"이라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무복무 기간을 경력에 반영토록 한 것은 병역의무를 다한 자에게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부사관은 직업군인으로의 보수와 신분상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의무복무 기간만을 인정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유사 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경찰관 오모씨가 "경찰공무원의 보수가 군인 및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낮게 책정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역시 기각했다.
헌재는 "경찰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는 업무의 성격 등이 유사하지 않지만 군인과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집단"이라며 "경찰공무원과 그에 상응하는 군인 계급 사이의 차별취급이 존재하지만 다른 계급체계 및 인사운영체계를 갖고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직업의 자유에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돼있지 않아 행복추구권의 제한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