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중산층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6개월에 200만 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서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계)을 소득 상위 20%만 제외하고 소득에 따라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하위 50%인 계층은 본인부담금이 현재의 절반인 100만 원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의 계층은 현재 본인부담금의 75%인 150만 원을 내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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