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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 일부만 부담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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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승소한 쪽의 변호사비 가운데 일부만 부담하게 한 대법원 규칙이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패소한 쪽이 승소한 쪽의 변호사 비용을 10%만 부담하게 하는 규칙은 부당하다며 정 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규칙은 패소했을 때의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제도 이용을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송액이 낮을수록 부담하는 비율을 높게해,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다며 소송액 100만 원 이하 사건에서 부담 비율을 10%로 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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