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가 최근 주민 4만여 명에게 수년 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를 발송해 원성을 사고 있다.
2일 부평구에 따르면 구는 2003년 1월∼2007년 3월 단독주택에 살았던 주민 가운데 월 1천원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주민 4만여명에게 지난해 12월 납부 독촉 고지서를 보냈다.
구는 당시 분기별로 모든 가구에 음식물처리비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를 통해 일괄 징수했다.
그러나 단독주택 주민 중 체납자는 3개월에 1차례씩 우송되는 고지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장기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2007년 4월1일부터 단독주택 거주자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납부필증(3ℓ100원, 5ℓ160원)을 미리 구입, 이를 플라스틱통에 붙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처리비를 따로 징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촉고지서를 받아든 주민 대부분은 "수년 전 처리비를 이제와서 내라고 독촉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의 늑장 행정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50개월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5만원 납부 독촉을 받은 주민 송모(43.부평구 산곡동)씨는 "한번도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돈을 냈겠냐"면서 "한꺼번에 몇 만원짜리 '폭탄 고지서'를 보내다니 어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납부 통지서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두세 번씩 납부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서 "발송비용 문제 때문에 고지서를 월별이 아닌 분기별로 보내다 보니 주민들이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매년 말 그 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체납분을 청구하는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지난해 5월에도 5분기 이상 체납자들에게 납부 요청 안내문을 보냈다"면서 "이번 고지서가 갑작스러운 '독촉장'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