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약국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의 30%를 자신이 부담하는 외래 진료비 정률제 시행 이후 환자들이 의원과 약국을 찾는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8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6개월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을 환자들이 찾은 일수가 1인당 평균 6.15일을 기록해, 제도 시행 이전의 6.24일 보다 0.09일, 1.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약국 방문 일수도 5.59일에서 5.56일로 0.7%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액은 천 81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이전에는 총 진료비가 1만5천 원 이하일 때 의원에선 3천 원, 약국에선 천5백 원을 자신이, 나머지 전부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왔는데, 이런 제도가 불필요한 의료 소비를 늘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자신이 부담하는 정률제로 바뀌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