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이라는 의원직 유지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총선기간 이전에 당원 집회를 연 것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되지만, 강 대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당선무효형을 내리는 것이 적절치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원 집회 때 선관위 직원들이 현장에 나왔는데도 별다른 지도를 하지 않아, 강 대표가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여지며, 이 집회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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