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2년동안 기업관련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모두 백억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감면과 함께 지역생산 자재사용을 확대하고 산업단지내 건물 취·등록세 면제와 중소기업 융자자금 금리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대전시는 도매시장법인 유효기간을 늘려 법인안정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공업용수 가격도 세제곱미터당 25원 인하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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