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손님'들의 사소한 싸움으로 정작 이들에게 술을 판 술집 주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19)양 일행 서너명은 31일 새벽 2시께 서울 동작구 흑석동 박모(56)씨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B(18)양 일행이 시끄럽게 떠들자 "어린 것들이 떠들기는.."이라며 핀잔을 줬다.
화난 B양이 A양 일행에게 따지다 급기야 서로 머리를 움켜쥔 채 싸움이 벌어지자 싸움에 가담하지 않은 한 명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만 18세인 B양 일행이 규정상 내년에 음주 금지 연령을 벗어나는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업주 박씨에게 술을 팔면서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동작경찰서는 이날 A양 등 3명과 박 씨를 각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식 단속기간도 아닌데 애들 싸움 때문에 재수없게 적발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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