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법원 "키코, 효력정지" 첫 결정…'줄소송' 예상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환율 변동에 대한 파생상품인 키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환율 급등 때문에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대량 부도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오늘(30일) 결정의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광고
광고 영역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회사가 수백 억 대의 피해를 보게 됐다' 며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키코 계약을 맺은 SC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환율 상승으로 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을 봤는데, 은행이 키코계약 체결과정에서 기업들에게 계약에 대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급격히 커져 당시 계약조건이 합리성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SC제일은행은 지난달 3일 기업들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이후 만기가 다가오는 키코 계약에 대해서는, 본안에 대한 법원 판결 전까지 옵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 기업들은 이미 거래가 끝나 생긴 손실 부분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키코계약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첫 결정에 따라, 키코 피해 업체들이 다른 은행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