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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경제] 무자녀도 '신혼부부 주택'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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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도입된 신혼부부주택의 내용은 해마다 5만 채의 집을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별도로 공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약률은 저조했습니다.

지난 8월 인천 청라지구를 시작으로 신혼부부주택은 올해 1만 여 가구가 공급됐지만, 평균 청약률은 0.44 대 1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시범기간이었고 부동산 침체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청약 자격 요건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청약 대상을 결혼 5년 이내이면서 자녀를 둔 부부로 제한한 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상당수 신혼부부가 가계 안정을 위해 출산을 미루는 현실이나, 불임부부의 아픔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따라 신혼부부주택의 청약 자격을 완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새 개정안에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 대상자로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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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현/부동산 114 본부장 : 미분양이 나지않는 상태라고 하면 실제로 자녀가 없으신 분들의 당첨율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지않은 지역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밖에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제한했던 소득 기준을 100% 이하로 완화하고, 종전 12개월 이상이었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정부는 내년 국민임대 2만 가구를 포함해, 모두 4만 5천 가구의 신혼부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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