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세종증권 재판'서 정화삼-노건평 등 돌리나

형량 줄이려 이득액 떠넘기기 공방 가능성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한 로비와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법정에서 벌어질 공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화삼 씨 형제는 세종증권 매각을 위해 노건평 씨에게 청탁하고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챙긴 이득액에 대해서는 일부 견해를 달리했다.

정화삼 씨는 문제가 된 29억 6천300만 원의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통장과 돈을 받은 것은 동생 광용 씨이고 자신이 이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광용 씨가 경비로 사용된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억 원이 모두 노 씨 몫이라고 주장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 형제는 노 씨와 공모해 세종증권이 농협에 매각되도록 하는데 관여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통해 별다른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셈이다.

정 씨 형제보다 뒤늦게 기소된 노 씨는 아직 공판이 시작되지 않아 '23억 원의 수혜자'라는데 대해 어떤 견해를 밝힐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받았다고 인정한 금액은 3억 원뿐이라서 이들 형제와 노 씨 간에 이득액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광고
광고 영역

특히 정화삼 씨는 이날 공판에서 "내가 지은 죄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개인적·인간적으로는 노건평 형님과 법정에서 마주치기가 마음에 부담이 있다"고 밝혀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정씨 형제가 노 씨와 함께 로비에 가담했더라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검찰이 기소한 알선수재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져도 양형에는 상당한 참작 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경우 노 씨의 입장에서는 함께 범행했지만 사실상 '독박'을 쓰는 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진 이들 간에 서로 취한 이득액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노 씨에 대한 첫 심리가 30일 오후 2시 같은 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조만간 정씨 형제 사건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