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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장기공제에 재건축 이전기간 포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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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에 대한 5년 이상 주택장기보유에 따른 종부세 감면 대상에 재건축 주택은 재건축 이전 보유기간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에 재건축 주택의 등기 이전 보유기간과 공사기간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부터 10년을 거주한 뒤 2000년에 재건축에 들어가 3년간 공사한 뒤 2003년 입주했다면, 현재는 5년만 보유기간으로 인정받지만 앞으로는 18년간 보유기간을 모두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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