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노건평·박연차 사건' 법정공방 돌입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와 휴켐스 매각을 둘러싼 비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노건평·박연차' 사건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법정공방에 돌입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앞서 지난 22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고교동기인 정화삼씨 형제 등 12명을 기소했다.

28일 대검과 법원에 따르면 이 중 정씨 형제에 대한 첫 공판이 가장 먼저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05호 법정에서 열린다.

정씨 형제는 2005년 노씨와 공모해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 달라"고 청탁하고 계약성사 후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의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29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19일 중수부의 세종캐피탈 압수수색과 동시에 체포돼 이번 수사의 '신호탄'이 됐던 홍기옥 사장의 첫 공판이 지난 23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검찰이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의 재판과 병합해줄 것을 신청, 새해 1월12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정씨 형제와 노씨 재판을,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박 회장과 정 전 회장, 김·홍씨 재판을 각각 맡았다.

노씨는 30일 오후 2시, 박 회장과 정 전 회장은 새해 1월5일 오후 3시30분 처음 법정에 선다.

노씨는 정씨 형제와 함께 세종캐피탈로부터 29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 및 정원토건을 운영하면서 법인세 등 3억8천만원과 증여세 1억4천만원을 포탈하고, 회삿돈 15억원을 빼돌려 주식 매수 및 토지 구입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
광고 영역

박 회장은 세종증권·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7억2천여만원과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여원 등 총 29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년 2월 중순 정 전 회장을 서울 모 호텔에서 만나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건네고 입찰정보를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노 씨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렉스와 법무법인 부산이 선임계를 냈으며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에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변호를 맡았던 노영보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박 회장 변호인단은 임채진 검찰총장과 사법시험 19회 동기인 박상길 전 부산고검장을 사령탑으로 김앤장 소속 10여명의 변호사와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상도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정 전 회장의 변호는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변호를 담당하는 이완수 변호사가 단독으로 맡았다.

검찰은 이들 재판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박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과 휴켐스 매매 관련 배임 의혹, 정관계 로비 및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